신청방법 및 대상
신청기간2026.04.07(화) ~ 2026.04.20(월) 18:00 까지
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온라인 접수
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이전에 대한 '기술이전예정확인서(또는 기술이전계약서)'를 받은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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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2026.04.07(화) ~ 2026.04.20(월) 18:00 까지
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온라인 접수
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이전에 대한 '기술이전예정확인서(또는 기술이전계약서)'를 받은 중소기업
연구개발비의 75% 이내, 최대 2년, 10억원 이내
신청→서류검토→평가→협약
사업계획서, 기술이전예정확인서 또는 기술이전계약서
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(전화 : 1357)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(전화 : 1877-204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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