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 및 대상
신청기간2026.03.23(월) ~ 2026.04.24(금) 23:59 까지
신청방법이메일 접수(gepa_north@naver.com)
신청대상영주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(상시종업원 5인 미만,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인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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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2026.03.23(월) ~ 2026.04.24(금) 23:59 까지
신청방법이메일 접수(gepa_north@naver.com)
신청대상영주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(상시종업원 5인 미만,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인 미만)
업체당 최대 1,400만원, 공급가액의 80% 지원
모집공고→신청·접수→평가(선정심의)→개별통보
신청서, 개인정보이용·수집/제공 동의서, 이행각서,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, 견적서, 사업자등록증, 25년 매출액 증빙서류, 국세완납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서,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
북부지소 (전화 : 054-900-3806 / 이메일 : gepa_north@naver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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