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 및 대상
신청기간2026.03.30(월) ~ 2026.04.17(금) 17:00 까지
신청방법이메일 접수(jeb@gsmba.kr)
신청대상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,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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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2026.03.30(월) ~ 2026.04.17(금) 17:00 까지
신청방법이메일 접수(jeb@gsmba.kr)
신청대상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,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 중소기업
총 20개사, 1개사 최대 10,000천원, 지원금의 20% 기업자부담 필수
신청→서류검토→평가→협약
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법위반 사실 확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법위반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,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, 기지원/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식약처 등록 화장품기업 증빙서류, 4대보험 가입자 명부, 국세 완납증명서, 지방세 완납증명서,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
기업지원사업팀 조은별 과장 (전화 : 031-8064-1089 / 이메일 : jeb@gsmb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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