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 및 대상
신청기간2026.04.01(수) ~ 2026.05.08(금) 18:00 까지
신청방법시·도가 관할 시·군·구별 신청서를 취합, 전자문서(온나라 시스템)로 제출
신청대상서울을 제외한 광역 지방정부 및 로컬창업기업 집적지 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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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2026.04.01(수) ~ 2026.05.08(금) 18:00 까지
신청방법시·도가 관할 시·군·구별 신청서를 취합, 전자문서(온나라 시스템)로 제출
신청대상서울을 제외한 광역 지방정부 및 로컬창업기업 집적지 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
1곳당 최대 50억원(2년), 국비:지방비=5:5(재정자주도 50% 미만 기초지방정부는 6:4)
공고→신청서 제출→설명회→서류평가→국민참여 현장평가→국민참여 발표평가→대상지 선정→사업 수행
지원사업신청서, 사업운영계획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, 지방비투자확약서, 지역상인협의체 구성현황, 지역상권 현황, 사업참여 상인동의자 명부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
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(전화 : 044-204-7884 / 이메일 : 없음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(전화 : 042-363-7603 / 이메일 :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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