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 및 대상
신청기간2026.04.03(금) ~ 2026.04.08(수) 17:00 까지
신청방법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
신청대상「수의사법」제16조의2 및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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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「수의사법」제16조의2 및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 대상자
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이의 신청서, 이의 증빙·참고 서류
대한수의사회 (전화 : 031-702-8686 / 이메일 : info@vt-exam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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