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 및 대상
신청기간2026.05.14(목) ~ 2026.09.23(수) 23:59 까지
신청방법지원신청서(서식1)를 소방서로 제출 후 경남소방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
신청대상신규 또는 기존 전용주차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공동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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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2026.05.14(목) ~ 2026.09.23(수) 23:59 까지
신청방법지원신청서(서식1)를 소방서로 제출 후 경남소방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
신청대상신규 또는 기존 전용주차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공동주택
전용주차구역 감시전용 CCTV 설치비용의 50% 지원, 총 설치비 1,358천원/1개소, 지방:자부담=1:1
신청 접수→현장확인→대상확정→안전시설 설치→보조금 신청→보조금 지급
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정 장소, CCTV 설치공사 계획서
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(전화 : 055-211-54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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