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 및 대상
신청기간2026.05.18(월) ~ 2026.06.30(화) 18:00 까지
신청방법전자문서로 공문 제출, 원본은 인편 또는 우편 제출
신청대상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, 시외버스운송사업자, 지방공사 및 공공기관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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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2026.05.18(월) ~ 2026.06.30(화) 18:00 까지
신청방법전자문서로 공문 제출, 원본은 인편 또는 우편 제출
신청대상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, 시외버스운송사업자, 지방공사 및 공공기관의 장
공영 터미널은 정부·지자체 50:50, 공용 터미널은 정부·지자체·민간 사업자 45:45:10
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제출서류 파일(USB 저장)
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(전화 : 044-201-4772 / 이메일 :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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